단원고 3학년 특례입학 없던일로
법처리 지연에 수시일정 이미 끝나 사실상 폐기
경기 단원고 3학년 학생 등 세월호 참사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대입 지원 특례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 7월 단원고특례법(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올해 대입 전형을 치르는 단원고 3학년 등 피해 학생들은 ‘단원고특례법’의 혜택을 받긴 어려워 보인다”며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원고특례법의 핵심 내용은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단원고 3학년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3학년에 다니는 학생에게 대입 지원 특례를 주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때문에 대학 진학 준비에 차질을 겪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였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가령 ‘세월호 특별 전형’ 등을 신설해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며 최대 입학 정원의 1% 까지 뽑을 수 있다.
문제는 수시 지원 일정이 지난 9월 18일 이미 마감됐다는 점이다. 정시에도 이러한 전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학들로서는 정시보다는 수시에 이 같은 전형을 만드는 것이 더 용이하다.
이에 따라 단원고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사실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단원고 내에서 수시 합격자들과 정시 지원자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다. 단원고 3학년 학생 중 수시 합격자들은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해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되면 정시 지원자들만 특례법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단원고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왔는데 이미 수시에 합격한 3학년 학생들이 있어 이제는 법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단원고 측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일면서 오히려 진학지도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원고특례법은 세월호특별법과는 달리 큰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유 의원과 지역구가 안산 단원갑인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도 별도의 법을 발의해 병합심사가 이뤄지면서 대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특례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이 우선’이란 야당 당론에 따라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세월호 3법이 뒤늦게 통과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 일부 의원이 사실상 폐기된 특례법의 대상을 현재 2학년 혹은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대해 다시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제윤 기자 / 김강래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0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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